해송·연산호 접촉은 금지… 문섬·범섬 낚시·스쿠버 활동 일부 허용

해송·연산호 접촉은 금지… 문섬·범섬 낚시·스쿠버 활동 일부 허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02 11:48
수정 2023-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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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섬. 문화재청 제공
문섬. 문화재청 제공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문섬·범섬에서 낚시와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출입 제한 고시를 완화한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다이빙 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0년 7월 18일부터 문섬·범섬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스쿠버다이빙 업체와 낚시업체의 레저행위는 가능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지난해 초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연장과 더불어 레저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문섬·범섬에서 레저활동이 막혔다.

이에 도는 종전의 어로 활동과 레저활동 이용자에 대한 문섬·범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문섬·범섬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고시하게 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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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문화재청 제공
연산호. 문화재청 제공
문섬과 범섬은 서귀포 주변에 있는 5개의 무인도에 포함되는 섬들로 서귀포 해안에서 남쪽으로 1.3㎞ 정도 떨어져 있다. 특히 제주도의 기반 암석인 현무암이 아닌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섬 전체에는 암석이 규칙적으로 갈라진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발달하였고, 파도 침식에 의해 생긴 절벽과 동굴이 발달되어 경관이 아름답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섬에는 땅에서 자라는 식물 118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보리밥나무와 큰보리장나무의 군락이 있으며, 흑비둘기의 서식처인 후박나무도 자라고 있다. 범섬에는 총 142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몇년간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 바닷속 암반과 산호 군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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