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방 김지선)는 양주시가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뉴스1은 지난 2021년 6월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A씨에게 양주시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주시는 ‘사과를 권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하며 뉴스1 홈페이지 내 72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와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주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견주의 민원전화를 받은 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직원 B씨가 노인일자리 위탁수행기관인 양주YMCA에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위탁기관은 직후 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사과를 권유하고, 조장이 사과를 하면서 담당자에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와 양주YMCA의 관계를 볼 때 양주시가 민원을 전달한 것과 양주YMCA가 사과를 권한 것이 무관치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해당 기사 보도 내용 중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 사과하라고 권했고’라는 표현은 강조 또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일단 “보도 내용과 달리 견주와 언쟁한 할머니 A씨가 사과하지 않았고 대신 그 할머니를 인솔하는 조장이 사과한 것이 사실이며, 이 부분 보도 내용은 진실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보도 다음날인 6월 4일 양주시 측은 이 사건 보도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에 배포했고, 뉴스1도 해당 할머니가 견주에게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후속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보도의 주된 내용은 ‘견주의 민원에 대한 원고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정당하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던 노인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실제로 사과한 사람이 A씨인지 조장인지는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 입장에서 세부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주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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