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중개 특별점검·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전세사기 모니터링 등
울산시청.
울산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2월부터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 사기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 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홍보 등이다.
시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지역 10곳을 중심으로 구·군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한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도 설치해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시는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관별로 대응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 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하면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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