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집 앞에서 잠든 60대 사망…데려다준 경찰 수사

술 취해 집 앞에서 잠든 60대 사망…데려다준 경찰 수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31 06:20
수정 2023-01-31 0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당시 서울 전역 한파경보
경찰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미지 확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으로 데려다준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파임에도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숨졌기 때문이다.

3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오전 1시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로,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오전 7시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