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분쯤 세종시 새롬동 B(38)씨의 아파트에서 B씨의 복부와 얼굴을 흉기로 2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B씨와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실내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둘이 말다툼을 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B씨가 갑자기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변호사 선임 후 받겠다고 한 때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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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전경.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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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전경. 이천열 기자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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