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선지 50일, 증거인멸 경찰 2명 구속이 전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신병확보도 이뤄지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1/24/SSI_20221124061905_O2.jpg)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1/24/SSI_20221124061905.jpg)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부주의와 부실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특수본이 내세운 공동정범의 법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본은 이후 보강조사를 이어가면서 법리를 다시 구성하고, 구속사유를 보완했다. 결국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일이 지난 이번 주에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국가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해 ‘윗선’을 수사할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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