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들에 25차례 신체적 학대 혐의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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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고인 조사 및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 대해 25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추가 학대 행위까지 밝혀 구속기소 한 사례”라면서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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