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05/SSI_20191105195814_O2.jpg)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05/SSI_20191105195814.jpg)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6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생·대학생 5363명 중 인권 헌장 제정에 동의한 비율은 76.5%(매우 동의 44.3%, 동의 32.2%)에 달했다. 고길곤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은 ‘서울대 인권 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동의율은 지난해 조사 결과(56%)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인격권, 차별금지와 평등권,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등 조항별 찬성률도 모두 95% 이상이었다. 그간 논란이 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률이 97.2%였다.
서울대는 그동안 학내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권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체 인권 헌장을 만들려 했다. 제정되면 국내 1호다. 학교 측이 마련한 인권 헌장 가안으로 2020년 10월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커 2년 넘게 표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인권 헌장 제정에 찬성한 건 학내 차별에 대한 공감대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내 차별을 경험했다는 24.2%였다. 2016년(49.6%)이나 지난해(33.3%)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구성원 4명 중 1명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 가해자로는 응답자의 32.3%가 ‘에브리타임’, ‘스누라이프’ 등 학내 미디어를 꼽았다. 이어 교수(8.0%), 동기나 학교 친구(4.9%), 선후배(4.2%) 순이었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06/SSI_2022120616530200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06/SSI_2022120616530200.jpg)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등 10개 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제정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2.6/뉴스1
이어 “인권헌장 3조 1항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건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2020년 인권 헌장 제정 추진 당시 연구 총책임자였던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가 광범위하다는 인식이 그간 인권헌장 추진에 실질적 걸림돌이 됐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이런 인식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연구가 향후 규범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