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8년 전 해리성 기억상실…기억 회복하며 혼란” 주장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A씨가 들어가고 있다. 2022.10.28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집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8년 전 해리성 기억상실을 앓았고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기억을 회복하며 혼란을 느낀 점 등 다른 추가 동기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한 일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 상황이 현실 같지 않고 이상하다고 느낀다”면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싶었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고, 상태가 어렵다면 진술서나 서면으로 대신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해자 유족 측 진술을 들은 뒤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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