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주면 돈 줄게” 청소년 성 착취한 육군 장교 구속

“노출 사진 주면 돈 줄게” 청소년 성 착취한 육군 장교 구속

신원동 기자
신원동 기자
입력 2022-12-01 21:39
수정 2022-12-02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간 100여 명 상대 범행…발견된 성 착취물만 1000여 개

이미지 확대
현역 육군 장교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3년간 10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다가 구속됐다.

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강원지역 육군 모 사단 중위 A(2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 100여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로 만나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당국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