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등급따라 1~3구간 정해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지급액 달라져
김종민 위원장 “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으로 정해 유감”
보상심의분과위, 300명에 총 252억 50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2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27/SSI_2022102718490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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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27/SSI_20221027184901.jpg)
2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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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로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시작한 지 4시간 30분 만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희생자로 결정된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가운데 심의 신청을 먼저 한 220명과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 등 모두 300명이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이견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못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7명 중 ▲1구간 13명(17%·장해등급 1~3급)에겐 9000만원 ▲2구간 41명(53%·장해등급 4~8급)은 7500만원 ▲3구간 23명(30%·장해등급 9급 이하)은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희생자 300명에 대해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하게 된다.
김종민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장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수형인도 있지만, 후유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 이 분들 중 90세를 넘긴 분들도 많이 있다. 이분들의 70여년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3~4세 어릴 때부터 총에 맞아 장애의 아픔을 겪은 분에게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희생자는 7월 기준 총 1만 4660명(사망 1만 494명, 행방불명 3654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가운데 1만 101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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