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집단소송 실익 따져야 “10년 걸려 10만원 배상 허다”

카톡 집단소송 실익 따져야 “10년 걸려 10만원 배상 허다”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18 20:30
수정 2022-10-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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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네이버 카페 5000명 가입
배상받으려면 각자 손해 입증해야
“정부·국회 등 사회적 합의 앞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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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소송인단이 꾸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 등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는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진행하는 것일 뿐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지만 결국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2022-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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