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16마리 폐양식장 가둔 뒤 죽이고 학대한 20대, 징역형

‘길냥이’ 16마리 폐양식장 가둔 뒤 죽이고 학대한 20대, 징역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9-20 14:56
수정 2022-09-20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길고양이. 뉴스1
길고양이. 뉴스1
경북 포항의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동물보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일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둔 뒤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A씨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형사 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