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동물보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일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둔 뒤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A씨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형사 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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