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하라” 판결

법원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하라” 판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11 18:11
수정 2022-08-11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상황·친구 부모 행적 담긴 CCTV 공개 명령

이미지 확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2021.5.5 뉴스1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2021.5.5 뉴스1
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정민씨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영상에는 손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손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씨는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손씨는 지난해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같이 있던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현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또 경찰이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