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50인 미만 열악한 사업장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끼임, 추락, 깔림 사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경영책임자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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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주조업에서 질병을 제외한 사망사고는 2017년 24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39건, 2020년 30건, 2021년 23건 발생했다. 사망 원인별로는 끼임에 의한 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 31명, 물체에 맞는 사고가 19명 등이었다. 주물을 가공하거나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지게차 크레인 등 설비·기계 부문에서 사망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9월에는 경남지역 회사에서 조형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같은해 11월에는 경북 지역 사업장에서 유압실린더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를 제작해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유해·위험 요인과 점검항목,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금속·합금 작업시 설계기준 이내로 사용 중량을 제한하고 설비의 안전성을 사전 평가하며, 작업 시작 전 위험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나아질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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