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관, 충격 부위와 진술 다른 정황 발견
![경찰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6/SSI_20180206111726_O2.jpg)
![경찰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6/SSI_20180206111726.jpg)
경찰 자료사진
전남 진도경찰서는 2일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범인 도피 교사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32분쯤 진도군 한 마을 편도 1차선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또 지인인 50대 남성 C씨를 불러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 자신이 낸 교통 사고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운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은 A씨는 자택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편의점까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차로 친 직후 A씨는 곧장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 지인 C씨를 불러냈다.
A씨는 C씨에게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현장 주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범죄 행위는 교통 조사관들이 피해자 B씨의 사체를 검시하던 중 드러났다. 운전자라 주장하던 C씨의 사고 진술과 피해자의 충격 부위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현장 도주 후 C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를 추궁해 진범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C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