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성관계 영상 팔아 ‘2억’ 챙긴 예비부부 최후

본인들 성관계 영상 팔아 ‘2억’ 챙긴 예비부부 최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27 13:17
수정 2022-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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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73건 팔아 수억원 챙겨
2억 2100만원 추징금 납부해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박지연 형사3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1억 8100만원, B씨에게는 4000만원, 총 2억 21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려 수익을 챙겼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또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알려진 SNS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성관계 샘플 영상과 유료 사이트 링크를 올려 ‘홍보’까지 해왔다.

이들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이 올린 수익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 원을 초과했고, 공개된 SNS에 올리는 등 청소년들의 접근을 유도했기 때문에 더욱 해악이 크다”라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이미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뒀고 B씨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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