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들어가 옆칸 불법촬영…연세대 의대생 구속 기소

女 화장실 들어가 옆칸 불법촬영…연세대 의대생 구속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7 09:30
수정 2022-07-27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장실 잘못 들어간 것” 혐의 부인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