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비대면 거래 이상 급증
올해 검거된 사범 중 20대 36%
SNS·가상자산 등 활용 10배↑
“계좌 지급정지 등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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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용이 능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면서 국내 마약 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은 증가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지난해 6235명(58.9%)으로 2년 만에 10% 포인트가량 증가했다. 또 초범 마약 사범도 2019년 7732명(75.7%), 2020년 9588명(78.5%), 지난해 8403명(79%)으로 증가 추세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지난해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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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를 오래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는 술·담배처럼 마약을 선택 가능한 일탈 경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보가 인터넷, 심지어 다크웹을 통해 어렵게 검색해 들어가야 나오는데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이나 워커 등을 활용해 마약 범죄에 가담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적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마약상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암호화된 가상자산으로 익명 거래하고 장부를 남기지 않아 마약 종류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범죄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SNS·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사범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대금을 적발했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 항목 등을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신설하는 것이다.
2022-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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