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 집단행동, 징계·감찰 적법성 의견 분분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 집단행동, 징계·감찰 적법성 의견 분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26 18:03
수정 2022-07-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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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상 정책 집단·연명 반대안돼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 징계 부적절
해산지시, 정당한 직무명령인지 쟁점
임은정, “검찰 집단행동도 감찰요청”
한변,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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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징계·감찰을 예고한 데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적법성을 둘러싼 의견이 갈린다.

징계가 가능하다는 쪽은 문제가 된 총경회의 등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집단 또는 연명으로 국가정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만약에 중립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실상 반대라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에 따른 회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집단행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징계나 감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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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대기발경 철회 요구하는 노조원들
류삼영 총경 대기발경 철회 요구하는 노조원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26 연합뉴스
이번 일선 경찰의 반발과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집단반발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장 교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히려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검사의 움직임을 제지한 바가 없다”며 “반면 경찰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 시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는 검사는 물론 경찰에도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결국 ‘해산 지시’가 정당한 직무명령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거란 분석도 있다.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감찰이 가능하지만 애초 명령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내에서 절차를 준수한 상태로 직업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한 것을 징계하면 과도한 징계권 남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페이스북. 2022.07.26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페이스북. 2022.07.26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당시 검찰의 집단반발이 문제였다며 이날 내부 감찰을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 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은위한변호사모임은 “고삐 풀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은 검수완박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 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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