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 얘기했지?” 10대 여친 20분간 폭행한 20대男, 항소심서 형량 늘어

“前남친 얘기했지?” 10대 여친 20분간 폭행한 20대男,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6 10:20
수정 2022-07-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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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1년 2개월
“죄질 매우 나쁘고 죄책 무거워”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10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고 의심해 20분간 주먹질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차량 조수석에 앉은 B(18)양을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몸통 부분을 때리고, 이를 모면하고자 다시 차량에 탄 B양을 태우고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약 20분 동안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A씨가 조수석 문을 연 뒤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로 인해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와 함께 중증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했으며, 3달여 전에도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해악성과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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