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못하고 검찰로 넘겨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못하고 검찰로 넘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7-22 11:25
수정 2022-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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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찍은 영상 확보,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적용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경찰이 인하대 교정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B씨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씨가 강제력을 사용해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교정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또래 학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쯤 행인의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뒤 숨졌다. 처음 발견 당시 B씨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그는 B씨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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