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직업적 소명 버리고 범행 저지른 점 등 양형에 반영
![청주지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14/SSI_2022071417454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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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초범인 사실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실은 칸막이로 남녀용이 분리됐고, 경찰관들이 이용했다. 카메라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는 ‘보디캠’으로 A씨가 사비로 구입한 것이다.
몰카는 지난해 12월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발견됐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 달 29일 파면됐다. 당시 해당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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