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확정 시 경찰 신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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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 경위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 2월 당시 함께 여행하던 중 묵은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진을 다른 매체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위에 대한 이날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경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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