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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2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고의성이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분석과 사고 당사자 진술,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및 보험금 사용 내역 등을 살핀 결과, 고의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은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는 모두 41건이며 범행 1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으나 체류 자금이 떨어져 지난달 26일 입국했다. 경찰은 그가 입국한 다음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41건의 고의 사고 외에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낸 사례 등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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