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60대 근로자 작업 도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포천서 60대 근로자 작업 도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17 22:59
수정 2022-06-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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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장에서 일하던 60대 중국 동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쯤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근로자 A(60)씨가 벨트의 회전축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태형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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