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지역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5건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정구는 2017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A골프장에 지하수 2개공 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이용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 9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만큼 부산시의 재원 손실이 발생했다. 상수원 고갈과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지역 내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보다 하루 6444㎥ 많은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했으나 조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또 부산지역 골프장 8곳에서 사업장 폐기물 신고 누락,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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