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에게 온정의 손길 있따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에게 온정의 손길 있따라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3 14:52
수정 2022-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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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

대구시는 인당 2000만원씩 시민재해 보상금을, 서울변호사회에서 3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산하 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냈다.

대구 수성구청은 장례 물품을 지원한 것에 이어 긴급예산을 편성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불이 난 건물에 사무공간을 둔 변호사들을 위해서는 대구변호사회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공간이 마련됐다. 불이 난 건물은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재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범행 당일 불길은 203호 사무실에서 진화된 만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소송 관련 서류 등이 훼손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입주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임시 업무공간을 확보한 변호사들은 서류 등이 필요할 때 해당 건물을 잠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화재 참사로 숨진 김모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대구고법·지법에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법원행정처에도 진행 중인 전자소송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유족 측과 상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변호사회 집행부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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