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함께’ 제작사 소송 패소…법원 “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안돼”

‘신과 함께’ 제작사 소송 패소…법원 “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안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12 14:28
수정 2022-06-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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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과함께: 인과 연’ 포스터
영화 ‘신과함께: 인과 연’ 포스터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사가 특수효과 제작비를 세액공제 처리해 달라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의 특수효과가 아무리 새롭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신과 함께 제작사인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영화 디자인 개발비용의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5∼2017년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특수효과 제작에 총 162억여원을 지출했다며 이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2017년 개정되기 전까지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제작사 측은 영화 신과 함께에 활용된 특수효과가 영화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기에 “특수효과 제작비는 연구개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라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디자인 비용이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어떤 영업활동에 대해 세액공제라는 적극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는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수효과가 새롭고 뛰어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해 영화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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