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17)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의 범행에 가담한 선배 B(19)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C(19)군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범행 당시 16살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해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C군도 D군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전 D(15)군을 자신들의 친구 집으로 불러 2시간가량 감금하면서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9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D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한 것에 나쁜 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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