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안 하면 ‘공정’ 아닌 ‘굥정’”…조국, 정호영 입시비리 논란 거듭 비판

“똑같이 안 하면 ‘공정’ 아닌 ‘굥정’”…조국, 정호영 입시비리 논란 거듭 비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25 07:44
수정 2022-04-25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에 “똑같이 (처리)하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대, ‘정 후보자 아들이 연구원으로 임명되거나 해임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내 딸의 경우 ’윤석열 검찰‘이 인사청문회 개최 전 일기장, 신용·현금카드 사용 내역, 해당 기관 서버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록은 있으나 활동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엄마를 기소했다”며 “유죄 판결 후 대학은 딸 입학을 취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반복해서 말한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언론·대학이 내세웠던 ’공정‘은 ’굥정‘일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잣대”, “굥정”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추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부터 정 후보자의 자녀 관련 입시비리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2.04.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2.04.23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