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19/SSI_2021121916342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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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한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시를 적극적으로 잘했다”며 “기존 판결이 동성애 성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어서 왜곡돼 사용됐는데 동성애 성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됐을 때 문제라고 한 것이기에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동성애자의 일방적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성소수자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판결”이라며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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