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검사 수사권 삭제한 형사소송법, 공수처법도 준용
“공수처도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 영장청구 못할 수도”
공수처 “공수처법은 특별법…일반법인 형소법보다 우선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17/SSI_2021061719071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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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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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8조 4항은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삭제되면 공수처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공수처법은 입법 당시 급하게 만드느라 영장 청구 부분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부분에서 검사를 전부 빼버렸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법 해석에 따라서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 신분으로는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 청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형소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된 이상 영장 신청을 검찰청 검사나 다른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에 청구를 해줘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법인 공수처법이 일반법인 형소법 등에 우선하는 만큼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각론에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긴 하지만 공수처법 3조에도 나와있듯 공수처는 어쨌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명시돼있다”며 “공수처법 23조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수사권을 보유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은 “검수완박 법안 심의와 관련해 법안 및 적용·해석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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