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노리개 삼은 50대
임신과 낙태 반복한 어린 딸
어린 시절 기억은 성폭행 뿐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된 성폭력. 집안 구석구석이 끔찍한 기억이였지만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친모조차 이를 방관하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옥 같은 12년을 홀로 감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씨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지난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A씨의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했고,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폭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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