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징역 11년 확정

알바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징역 11년 확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4-10 09:28
수정 2022-04-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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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상고장 제출 포기,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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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대생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여대생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1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0대 여대생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 보행자는 중상을 입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여대생은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달아나다 4㎞ 떨어진 곳에서 인도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1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절하게 형량 판단을 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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