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80명, 2년간 자문위원 활동
이해충돌 사전 예방, 부당한 사적 이익 금지 조항 등 담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20/SSI_2020112011504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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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20/SSI_20201120115042.jpg)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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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과 다수 법령이 관련돼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법령 적용과 해석,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했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등이 포함된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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