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거짓말이’ … 국내 첫 오미크론 전파 목사 아내 기소

‘한 번의 거짓말이’ … 국내 첫 오미크론 전파 목사 아내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01 08:30
수정 2022-04-01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해 혼선을 준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 조사에서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인천공항에서 귀가할 때)방역택시를 탔다”고 말해 귀국 당일 차량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30대 남성 B씨와의 접촉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지난해 11월 29일 확진됐고, 확진된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관할구청은 A씨가 오미크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9일 경찰에 고발했으며, 첫 공판은 5월말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