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가상화폐 투자”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가상화폐 투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25 20:47
수정 2022-01-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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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판박이 사건이 공직사회에서 재현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한 직원 40대 A씨를 경기도 하남시의 자택 주차장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 18일쯤부터 지난해 2월 5일쯤까지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강동구청이 짓고 있는 고덕동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 자금(2327억원)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원인자부담금 등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A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동구청 내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단독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최근 A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3일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그제부터 구청 감사부서에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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