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폭행한 코로나 생활시설 남자 간호사 징역6년

간호사 성폭행한 코로나 생활시설 남자 간호사 징역6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5 15:27
수정 2022-0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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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지역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동료 여성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8일 저녁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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