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기사회생…재선가도 탄력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기사회생…재선가도 탄력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25 15:07
수정 2022-0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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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하지만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벌의 경우 벌금형은 직위 유지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재임중 일어난 일이 아니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에 비춰 공직 수행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허 시장이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때문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여년간 민주화 운동과 노동 문제에 청춘을 바친 허 시장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허 시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8만 8719표(62.65%)를 얻어 전남 22개 지자체장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었다.

허 시장은 인구 소멸시대 위기에도 인구 29만여명으로 성장시켜 순천을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등극시키기도 했다. 허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주소이전 강제할당이나 산단조성 등의 인위적인 증가 요인없이 생태·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만으로 인구를 끌어올린 저력을 보이고 있다.

허 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수 있도록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 시장 지지자들은 “무죄가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안이다”며 “그동안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시를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원(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의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 시장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허 시장측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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