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곽상도 재소환…5천만원 수수 포착

[속보] 검찰, 곽상도 재소환…5천만원 수수 포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24 16:37
수정 2022-01-24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들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아들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의원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