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호감 양자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안철수 “비호감 양자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4 16:28
수정 2022-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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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 1. 11 김명국 선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 1. 11 김명국 선임기자
설 연휴 기간 진행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2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지상파 3사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양당이 자신을 배제하고 양자 TV 토론을 하려는 건 불공정·담합 행위라며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비호감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방송사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문국현 후보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국민의당 종합상황실 정무상황실장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안 후보의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토론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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