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화천대유서 받은 급여 명목 8000만원 추징보전

최윤길 화천대유서 받은 급여 명목 8000만원 추징보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0 19:24
수정 2022-01-20 1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성과급 일부로 의심”

이미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들어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에 대해 경찰이 처분하지 못하게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 법원이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을 이 성과급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를 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한 첫 관련 피의자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