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발표
방대본, 방역패스 예외대상 두 사례 확대24일부터 접종 6주내 입원치료자도 예외
임신부는 여전히 예외 포함 안돼 “고위험군”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7/SSI_20220117173520_O2.jpg)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7/SSI_20220117173520.jpg)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미완료자 불편 최소화 목적”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04/SSI_20211204234840_O2.jpg)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04/SSI_20211204234840.jpg)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 정책 철회 하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9/SSI_20220119171221_O2.jpg)
![‘방역패스 정책 철회 하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9/SSI_20220119171221.jpg)
‘방역패스 정책 철회 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뉴스1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30/SSI_2021073022523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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