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패스 탄력 운영 “이상반응 치료자 예외”

[속보] 방역패스 탄력 운영 “이상반응 치료자 예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19 09:02
수정 2022-01-19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정부는 19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검역 강화, 역학조사 효율화, 병상 확충, 먹는 치료제 사용 등 우선 추진할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청소년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