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척 서울까지 이송해”…‘구급차 사적이용’ 전 소방서장 송치

“내 친척 서울까지 이송해”…‘구급차 사적이용’ 전 소방서장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19 00:28
수정 2022-01-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친척을 전북에서 서울까지 옮기도록 지시한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18일 직권남용 혐의로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의 친척을 전북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A씨의 친척을 태운 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대원들은 이 과정에서 없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류조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같은해 11월 29일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씨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센터장의 경우 ‘불문경고’를, 팀장급 직원과 구급대원 등 3명은 A씨 지시에 따른 행위임이 정상참작 돼 책임을 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