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데려갔다”…차 뒤편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집행유예’

“동물병원 데려갔다”…차 뒤편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집행유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24 16:56
수정 2021-1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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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뒤편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반려견을 차에 매달아 끌고 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지난 3월 7일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차량 뒤편에 끈으로 개를 묶어 달리다가 죽게 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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