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민사재판도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민사재판도 연기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4 14:07
수정 2021-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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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공동취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의 회고록 관련 민사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판사)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하기로 했다.

피고인인 전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연기된 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가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전씨 대신 참여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전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8월 항소심 기일에 출석한 것이 공식 석상 마지막 모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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