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살인 난다”며 112에 살인 예고한 30대 응급입원

“층간소음으로 살인 난다”며 112에 살인 예고한 30대 응급입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24 13:18
수정 2021-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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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며 112에 살인사건 예고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응급 입원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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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14분쯤 양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윗층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A씨는 112 전화를 한 그날 이사를 들어온 윗층에서 층간소음이 나는 것을 듣고 112에 이같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2인 1조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해 경찰이 곧바로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커터 칼날이 많이 들어있는 작은 통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3일간의 응급입원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경우 행정입원 등 계속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A씨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를 하는 것이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해 직접 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입원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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