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총리 “수도권 급박 상황…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 검토해야”

[속보] 김총리 “수도권 급박 상황…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 검토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4 08:39
수정 2021-11-24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월요일(22일)에 처음 발표된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의 활성화도 당면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2주간 60대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접종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있음을 반증한다”며 “현 상황에서 추가접종은 ‘추가’가 아니라 ‘기본’ 접종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세 번째 접종’을 마쳐야만 비로소 예방접종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추어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